국방출판지원 훈령 제37조 (서식재고 확보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모든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출판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출판지원단장은 각 군 전ㆍ평시 소요서식에 대해 각 군의 요청이 있을 시 즉각 생산, 지원함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각 군 소요서식의 원활한 생산 및 보급관리를 위하여 서식별 연간 생산계획의 10%를 각 군이 지정하는 단위 제대별 예비량으로 확보 유지하게 할 수 있다.
②<삭제>
③국방출판지원단장은 각 군 소요 전시전용 및 전ㆍ평시 공용서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1. 서식관리가. 전시전용서식 : 파일로 저장하여 보관나. 전ㆍ평시 공용서식 : 연간 생산계획에 반영 지원2.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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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출판지원 훈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국방출판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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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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