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출판지원 훈령 제15조 (인쇄물의 규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모든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출판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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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책자 및 서식류(시사ㆍ선전물, 지도 인쇄물을 포함한다)의 규격은 별표 4와 같으며, 규격 외 인쇄물은 사전에 국방출판지원단장(출판물 접수부서)과 협의 후 출판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책자 및 서식류(시사ㆍ선전물, 지도 인쇄물을 포함한다)의 규격은 별표 4와 같으며, 규격 외 인쇄물은 사전에 국방출판지원단장(출판물 접수부서)과 협의 후 출판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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