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출판지원 훈령 제15조 (인쇄물의 규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모든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출판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책자 및 서식류(시사ㆍ선전물, 지도 인쇄물을 포함한다)의 규격은 별표 4와 같으며, 규격 외 인쇄물은 사전에 국방출판지원단장(출판물 접수부서)과 협의 후 출판의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인쇄물(책자/서식) 규격 일람표
[별표 4] 인쇄물(책자/서식) 규격 일람표 구 분 판 형 | 절수 | 책자/서식 | 재단규격(㎜) 2절판 | 2 절 | 서식 | 779×536 3절판 | 3 절 | 서식 | 758×357 4절판 | 4 절 | 서식 | 536×385 57배배판 | 5 절 | 서식 | 434×303 6절판 | 장6절 | 서식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국방출판지원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