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출판지원 훈령 제9조 (출판계획의 수정 및 비계획출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모든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출판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군 본부는 제8조제4항에 따라 기보고한 출판계획에 변동이 있는 경우 출판계획 범위 내에서 대체하여 매분기 마지막 달 15일 전에 국방부 인사기획관 및 국방출판지원단장에게 수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각 군 본부는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긴급소요가 발생하여 계획된 품목과 대치하여 출판의뢰할 경우에는 의뢰 전에 국방출판지원단장에게 해당 연도 출판계획 범위 내에서 수정통보를 하고, 출판신청은 제19조에 따른다.
③해당 연도 출판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비계획 출판물은 소요 출판ㆍ인쇄예산(재료)를 출판ㆍ인쇄개시 전까지 국방출판지원단으로 예산배정(납품)하여야하며 비계획 출판물 신청절차는 별표 6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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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출판지원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국방출판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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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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