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출판지원 훈령 제9조 (출판계획의 수정 및 비계획출판)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모든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출판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본부는 제8조제4항에 따라 기보고한 출판계획에 변동이 있는 경우 출판계획 범위 내에서 대체하여 매분기 마지막 달 15일 전에 국방부 인사기획관 및 국방출판지원단장에게 수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각 군 본부는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긴급소요가 발생하여 계획된 품목과 대치하여 출판의뢰할 경우에는 의뢰 전에 국방출판지원단장에게 해당 연도 출판계획 범위 내에서 수정통보를 하고, 출판신청은 제19조에 따른다.
해당 연도 출판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비계획 출판물은 소요 출판ㆍ인쇄예산(재료)를 출판ㆍ인쇄개시 전까지 국방출판지원단으로 예산배정(납품)하여야하며 비계획 출판물 신청절차는 별표 6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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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출판지원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국방출판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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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