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출판지원 훈령 제43조 (보급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모든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출판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출판지원단장은 출판물보급부서에 납품된 출판물을 7근무일 이내 각 군 출판물 보급계통으로 보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배부계획표 수정 등으로 지연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각 소요 기관(부대)별 출판ㆍ인쇄업무 관장 부서장은 각 군 출판물 보급계통에서 장기간 사장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비밀출판물은 출판신청 기관(부대)에서 직접 수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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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출판지원 훈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국방출판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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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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