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출판지원 훈령 제42조 (인쇄재료 사용 및 소모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모든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출판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쇄재료의 사용기준은 "인쇄재료 사용기준표"에 의하며 세부사항은 국방출판지원단 예규에 정하여 시행한다.
②국방출판지원단장은 적기 출판지원을 위하여 2개월 이상 소요량의 인쇄재료를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국방출판지원단장(군수관리 부서장)은 출판공정개선, 장비도태 등이 계획되어 있을 경우 인쇄재료의 불용처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 판단하여 소요부대로 관리전환 또는 재고량을 모두 소모하여야 한다. 다만, 전군에 소요부대가 없을 경우에는 불용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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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출판지원 훈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국방출판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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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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