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출판지원 훈령 제27조 (생산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모든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출판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출판물은 출판기관과 생산지시번호를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1. 책자류 : 제14조 제3호에 따라 명시2. 서식류, 낱장 인쇄물 : 우측하단에 출판기관을 명시. 다만, 지도인쇄물처럼 국방출판지원단에서 파일입력(수정)이 불가하거나 특수한 경우 생산지시번호를 생략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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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출판지원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국방출판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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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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