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출판지원 훈령 제50조 (동원업체에 의한 인쇄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모든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출판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출판지원단의 기능이 상실되어 인쇄불가능시에는 기능 복구 시까지 지정된 동원업체를 이용하여 인쇄지원을 한다.
출판물 보급계통은 제49조 제1항과 동일하게 운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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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출판지원 훈령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국방출판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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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