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출판지원 훈령 제12조 (발간등록번호 등록 및 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모든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출판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행부대의 발행책임관은 업무목적이나 업무수행 내용을 기관내부나 일반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여러 부로 발간하는 자료(이하 "간행물"이라 함)에 대하여 출판신청 전에 해당기관(부대)의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그 절차는 각 기관(부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간행물에 대하여는 발간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등록되는 기록물2.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존 및 활용가치가 낮다고 정한 간행물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발간하는 간행물
②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출판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호에 해당하거나 해당기관(부대)에서 발간등록번호 부여 제외대상이라고 확인된 경우에는 그 비대상 근거를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출판신청을 할 수 있다.
③발간등록번호는 식별이 용이한 정도의 규격으로 간행물 앞표지 좌측상단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디자인적 요소로 인해 식별이 불가한 여건인 경우 예외적으로 뒤표지에 표기가 가능하며 비밀 및 교범류와 같은 경우에는 좌측상단에 표기하는 관리번호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관리번호 상단의 적당한 위치에 크기를 축소하여 표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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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출판지원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국방출판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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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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