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출판지원 훈령 제12조 (발간등록번호 등록 및 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모든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출판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행부대의 발행책임관은 업무목적이나 업무수행 내용을 기관내부나 일반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여러 부로 발간하는 자료(이하 "간행물"이라 함)에 대하여 출판신청 전에 해당기관(부대)의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그 절차는 각 기관(부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간행물에 대하여는 발간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등록되는 기록물2.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존 및 활용가치가 낮다고 정한 간행물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발간하는 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출판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호에 해당하거나 해당기관(부대)에서 발간등록번호 부여 제외대상이라고 확인된 경우에는 그 비대상 근거를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출판신청을 할 수 있다.
발간등록번호는 식별이 용이한 정도의 규격으로 간행물 앞표지 좌측상단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디자인적 요소로 인해 식별이 불가한 여건인 경우 예외적으로 뒤표지에 표기가 가능하며 비밀 및 교범류와 같은 경우에는 좌측상단에 표기하는 관리번호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관리번호 상단의 적당한 위치에 크기를 축소하여 표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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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출판지원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국방출판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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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