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출판지원 훈령 제34조 (전자출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모든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출판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출판물 및 CDㆍ동영상물의 생산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1. 전자출판물가. e-Book 제작은 요구부대(서)와 협의하여 제작지원하며 국방망을 통해 Web서비스를 할 수 있다.나. 기록물이관용PDF는 발간등록번호가 부여된 책자의 파일을 PDF로 변환하여 각 군 기록물 보관기관으로 이관하며 이관방법 및 절차는 국방출판지원단장과 각 군 기록물 보관 기관장이 협의하여 정한다.다. 동영상 제작은 일정 및 구성 내용을 의뢰부대(서)와 협의 후 제작지원 한다.라. 3D교육용디지털콘텐츠, VR(가상현실)콘텐츠는 각 군에서 의뢰하는 연간 개발소요를 접수 받아 우선순위 및 개발능력을 고려하여 지원한다.2. CDㆍDVD(수록매체)는 제작 의뢰부대(서)의 요구수량에 따라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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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출판지원 훈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국방출판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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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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