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출판지원 훈령 제8조 (출판계획 작성절차 및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모든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출판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군 본부 출판ㆍ인쇄업무 관장 부서장은 다음 연도의 출판소요량을 파악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연도 연간 출판지원 소요량)에 따라 국방부 인사기획관 및 국방출판지원단장에게 그 소요량을 제출한다.
②국방부 인사기획관 및 국방출판지원단장은 각 군 출판소요량을 검토 후 매년 4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소요예산을 반영, 예산확정 후 매년 11월말까지 각 군별로 출판계획량을 확정하여 하달한다.
③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제2항에 따라 국방출판지원단 및 각 군 본부 출판ㆍ인쇄업무 담당관을 포함하여 심의를 거쳐 출판소요량 검토 및 조정 후 소요예산을 반영한다.
④각 군 본부는 확정된 출판계획량 범위 내에서 출판종류별 품목을 명시하여 별지 제1호 서식(OO연도 연간 출판지원 소요량)에 따라 소요 분기 순으로 다음 연도 출판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국방부 인사기획관 및 국방출판지원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국방부 인사기획관 및 국방출판지원단장은 각 군의 출판계획서를 검토한 후 계획량을 초과하여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초과된 양을 하순위에서부터 삭감한다.
⑥국방부본부, 합참 및 국직부대ㆍ기관의 출판ㆍ인쇄업무 담당부서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한 출판계획 수립절차에 관계없이 해당 연도 출판ㆍ인쇄관련 배정예산으로 국방출판지원단에 신청하고 지원을 받는다. 다만, 출판계획 절차에 따라 신청ㆍ지원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 출판ㆍ인쇄소요 예산을 사전 반영ㆍ확정 후 각 기관(부대)별 출판ㆍ인쇄업무 관장부서를 경유, 국방출판지원단과 협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⑦출판계획의 수립 및 생산ㆍ보급 절차도는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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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출판지원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국방출판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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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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