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출판지원 훈령 제18조 (인쇄 및 CD제작 등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모든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출판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쇄 및 CD제작신청은 해당 연도 출판계획에 반영된 품목 및 물량(쪽ㆍ연수) 범위 내에서 신청한다. 다만, 긴급소요가 발생하여 계획된 품목과 대치하여 인쇄할 때는 제9조 제2항에 따라 수정 후 출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각 출판ㆍ인쇄소요 기관(부대)은 제8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판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출판물 신청 시 각 기관(부대)별 출판ㆍ인쇄업무 관장부서를 경유하여 국방출판지원단으로 출판 신청한다. 다만, 출판계획에 포함되어 있어도 쪽수, 지질, 색도, 수량 등이 최초 출판계획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각 군 본부 및 각 기관(부대)별 출판ㆍ인쇄업무 관장부서로 보고(통보)하여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판계획을 수정한 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출판신청절차는 별표 6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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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출판지원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국방출판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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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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