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출판지원 훈령 제14조 (인쇄물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모든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출판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적인 책자형 인쇄물에 관한 구성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지구성가. 발간등록번호, 인쇄물 고유번호(필요시)나. 발행일자다. 인쇄물 제목라. 각 군 표지(단위부대 표지)마. 발행부대명(기관명)2. 본문(내지) 각 군(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나 책자규격별 본문조판은 별표 3의 규격에 맞추어야 한다.3. 발행명의(판권)가. 모든 인쇄물은 개인 명의로 발행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1) 책자명2) (삭제)3) 발행일자4) 편집부서명5) 발행부대(기관)명6) 인쇄기관 및 생산지시번호7) 보존기간8) 공개구분나. 발행명의 위치는 책자 마지막장 여백 또는 뒤표지 이면 기타 인쇄물 특성에 따라 표기한다.다. 서식류 및 시사선전물, 지도 인쇄물, 지식재산권 관련도면 등은 발행명의 표기가 제한적일 경우에 한하여 발행명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 출판물 고급화를 위한 창작물에 한하여 의뢰부서와 협의하여 디자인담당의 실명을 표기할 수 있다.4. 기 타가. 취급상의 주의사항은 앞표지 이면에 별도로 그 내용을 명시한다.나. 비밀책자물의 비밀표시는 흑색으로 인쇄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의 사항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른다.다. 책자본문에 각 군에서 사용 중인 서식류는 삽입할 수 없으며, 필요시 서식명 및 번호를 표시하여 참조하도록 한다. 다만, 학교기관의 교재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시사선전 인쇄물은 하단에 발행부대(기관)명 및 게시기간을 명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출판지원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국방출판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출판지원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