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출판지원 훈령 제17조 (출판 제한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모든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출판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 외부기관의 상업목적 및 광고, 홍보 등 선전행위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그 형태를 막론하고 모두 게재할 수 없다.
각 군 본부 및 단위부대의 회의록은 되도록 해당 군 발간실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인쇄물의 지질은 인쇄물의 성격, 용도, 사용빈도, 보존기간을 고려하여 각 기관(부대)에서 결정하되, 지질별 기준은 별표 5를 참조하여 적용하며, 각 기관(부대) 출판ㆍ인쇄업무 소관부서에서는 경제성을 고려하여 출판 의뢰하며 필요시 고급(특수)용지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저작권법」에 의거 보호되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전체내용을 인용, 복제할 수 없으며 인쇄 후 저작권 침해에 관한 각종 문제발생시 출판 의뢰한 부대(담당관)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인쇄용지 규격(788×1,091㎜)을 초과하는 경우는 인쇄를 지원하지 아니하며 인쇄물 규격은 별표 4를 참조하여 적용한다.
맞춤형지도는 80매 이상을 국방출판지원단에서 지원하며 그 외 소량은 야전 지형분석제대(대ㆍ실ㆍ반)에서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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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출판지원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국방출판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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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