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출판지원 훈령 제28조 (생산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모든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출판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출판지원단의 인쇄물 생산단위는 다음과 같이 통일하여 사용한다.1. 쪽 : B5(16절)와 A5(25절) 1page 1도 인쇄(별표 1참조)2. 연 : 인쇄용지 국전지ㆍ4×6전지 및 맞춤형 규격 500매(별표 1참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출판업무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및 출판물의 종류
[별표 1] 출판업무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및 출판물의 종류 1. 출판업무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가. 출 판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ㆍ복제하여 간행물을 발행하는 행위 나. 인 쇄 인쇄기 또는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문자ㆍ사진ㆍ그림 등의 정보를 종이ㆍ천ㆍ합성수지 또는 전자적 매체 등에 실어…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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