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출판지원 훈령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모든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출판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국군조직법」과「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별표 1, 2 등에 따른 부대 및 기관에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복무계획 보고체계
구분 | 기관명 | 지휘ㆍ감독 부서 | 보고체계 | 보고체계 구분 | 기관명 | 지휘ㆍ감독 부서 | 1차 | 2차 국방부직할부대ㆍ기관(28) | 국군재정관리단 | 계획예산관(재정회계담당관) | 기획조정실장 | 차관 국방부직할부대ㆍ기관(28) | 국방통합데이터센터 | 지능정보화정책관(정보통신기반정책담당관) |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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