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출판지원 훈령 제16조 (인쇄물의 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모든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출판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존 인쇄물을 폐기하고 새로운 인쇄물로 대치하는 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 하며, 개정책임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발행책임자에게 있다.1. 기존 인쇄물의 내용이 25% 이상 변경될 때2. 수차에 걸친 수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3. 편성, 기능, 용어 등이 변경 또는 폐기될 때4. 지도 인쇄물의 경우 국방지형정보부대의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식류의 개정은 기존보유량(전투 예비량을 포함한다)을 완전히 사용 후 개정하여야 하고, 사용 3개월 전 인쇄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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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출판지원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국방출판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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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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