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출판지원 훈령 제20조 (출판신청 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모든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출판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판신청 시 매 품목마다 다음과 같이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다.1. 책자류가. 출판신청서 1부(별지 제5호 서식)나. 원고 1부(출력물 또는 파일 제출)다. 보안성검토 결과 문서라. 배부계획표2. 서식 및 기타 인쇄물가. 출판신청서 1부(별지 제5호 서식)나. 원고(출력물 또는 파일 제출)다. 배부계획표3. 전자출판물가. 출판신청서 1부(별지 제5호 서식)나. e-book : 한글오피스, MS오피스, PDF 등 파일다. 동영상 : AVI, MP4, WMV, MOV, MP3, JPEG 등 영상편집에 필요한 각종 디지털 파일라. 교육용디지털콘텐츠 : 교수설계안, 교관보유 각종 교육자료마. CDㆍDVD 제작 및 복제1) CDㆍDVD 제작 : 수록용 각종 파일2) CDㆍDVD 복제 : 복제용 원본매체(CDㆍDVD)바. 배부계획표 1부4. 지도 인쇄물가. 출판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나. 원고(파일과 최종 완성본(플로터) 출력물 동시 제출)다. 배부계획표5. 배부계획표 작성 시 기록물보존용 또는 도서관(자료실)에 이관시킬 수량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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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출판지원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국방출판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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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