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출판지원 훈령 제48조 (출판지원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모든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출판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출판지원단장은 각 군의 평시 출판계획량 중 전시에 필요한 출판물만 지원하고, 각 군별 출판계획과 관계없이 전투작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출판물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도색 인쇄를 원칙으로 한다.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유선으로 원고를 접수 후 전자조판으로 지원 가능하다. 다만, 비밀내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시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한 전시 출판계획 수립 및 우선순위 등의 조정ㆍ통제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본부 : 운영지원과장2. 합동참모본부 : 인사관리지원과장3. 국직부대ㆍ기관 : 소요부대장 및 기관의 인사행정참모4. 육ㆍ해ㆍ공군 본부 및 예하부대 : 각 군 출판ㆍ인쇄업무 관장 부서장
국방출판지원단은 전시 출판소요를 종합하여 전시출판지원 계획을 수립,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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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출판지원 훈령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국방출판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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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