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출판지원 훈령 제21조 (출판원고 작성 및 제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모든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출판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고는 B5(16절) 또는 A4(10절) 규격에 별표 3에 따른 본문조판 규격에 맞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출판의뢰시 출력물 또는 데이터(한글, PDF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고데이터가 비밀이 아닌 경우 국방망을 이용 국방출판지원단으로 전송이 가능하며, 필요시 출력된 서면원고는 우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국방출판지원단에 제출한다. 다만, 출력된 서면원고를 제출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원본 파일과 동일한 내용의 파일을 제출한다.
원고와 데이터를 지참하여 출판의뢰 할 경우는 데이터를 인가된 보조기억매체에 수록하여야 하며 국방출판지원단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복호화하여야 한다. 다만, 전군 PC보안체계(TACS)가 설치된 PC에서 작업한 파일은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
원고본문은 첫 쪽부터 마지막 쪽까지 중앙하단에 쪽수를 기입한다.
지도인쇄용 원고데이터는 국방지형정보부대에서 제작하고 자체 온라인 유통체계 또는 해당부대 보조기억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한다. 단 표준형 군사지도의 경우 출력물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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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출판지원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국방출판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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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