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출판지원 훈령 제21조 (출판원고 작성 및 제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모든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출판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고는 B5(16절) 또는 A4(10절) 규격에 별표 3에 따른 본문조판 규격에 맞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출판의뢰시 출력물 또는 데이터(한글, PDF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고데이터가 비밀이 아닌 경우 국방망을 이용 국방출판지원단으로 전송이 가능하며, 필요시 출력된 서면원고는 우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국방출판지원단에 제출한다. 다만, 출력된 서면원고를 제출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원본 파일과 동일한 내용의 파일을 제출한다.
③원고와 데이터를 지참하여 출판의뢰 할 경우는 데이터를 인가된 보조기억매체에 수록하여야 하며 국방출판지원단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복호화하여야 한다. 다만, 전군 PC보안체계(TACS)가 설치된 PC에서 작업한 파일은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
④원고본문은 첫 쪽부터 마지막 쪽까지 중앙하단에 쪽수를 기입한다.
⑤지도인쇄용 원고데이터는 국방지형정보부대에서 제작하고 자체 온라인 유통체계 또는 해당부대 보조기억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한다. 단 표준형 군사지도의 경우 출력물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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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출판지원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국방출판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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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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