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출판지원 훈령 제4조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모든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출판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 인사복지실(인사기획관)은 연간 출판소요에 대한 심의 및 국방출판지원단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책임을 진다.
②출판물 발행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본부 각 실장 : 국방부본부 각 실 소요출판물2. 합참의장 : 합동참모본부 소요출판물3. 국직부대ㆍ기관장 : 각 부대ㆍ기관 소요출판물4.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 : 각 군 소요출판물5. 육ㆍ해ㆍ공군본부 예하 단위부대장 : 단위부대 소요출판물
③국방부 인사기획관 및 국방출판지원단장은 각급 부대(기관)의 출판소요에 대한 조정ㆍ통제 및 출판 의뢰된 출판물에 대한 생산 및 보급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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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출판지원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국방출판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출판지원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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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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