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출판지원 훈령 제52조 (출판장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모든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출판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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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출판지원단장은 출판물 적기지원을 위해 보유 출판장비를 최상의 가동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출판지원단장은 출판물 적기지원을 위해 보유 출판장비를 최상의 가동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자체정비가 불가한 장비는 외주정비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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