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출판지원 훈령 제38조 (출판물의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모든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출판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출판지원단장은 양질의 출판물생산을 위하여 검사담당을 임명, 출판물 생산과정을 검사하게 한다.
검사담당은 "생산지시서"에 의거 규격, 수량, 지질 및 품질상태 등을 공정별로 검사, 불량 여부를 확인하여 검사대장을 관리 유지한다.
출판물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출판지원단 예규로 정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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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출판지원 훈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국방출판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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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