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출판지원 훈령 제38조 (출판물의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모든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출판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출판지원단장은 양질의 출판물생산을 위하여 검사담당을 임명, 출판물 생산과정을 검사하게 한다.
②검사담당은 "생산지시서"에 의거 규격, 수량, 지질 및 품질상태 등을 공정별로 검사, 불량 여부를 확인하여 검사대장을 관리 유지한다.
③출판물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출판지원단 예규로 정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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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출판지원 훈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국방출판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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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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