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출판지원 훈령 제46조 (기록계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모든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출판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출판지원단장은 생산된 출판물을 공정관리체계에 등재 후 재산관리한다.
②출판물 보급이 완료되면 공정관리체계에 배송완료 처리한다.
③출판물 보급내역은 택배보급과 방문수령을 구분하여 보급관리기록대장에 근거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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