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출판지원 훈령 제44조 (보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모든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출판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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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출판지원단장은 생산된 출판물을 배부계획표에 의거 각 군 출판물 보급계통으로 보급하며,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민간택배로 보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출판지원단장은 생산된 출판물을 배부계획표에 의거 각 군 출판물 보급계통으로 보급하며,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민간택배로 보급할 수 있다.
②각 군의 택배보급 최하 단위부대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최하 단위부대를 조정할 수 있다.1. 육군 : 사ㆍ여단급 이상 부대2. 해군 : 함대사급 이상 부대(제방사, 인방사 포함)3. 공군 : 비행단급 이상 부대(1, 2, 3여단 포함)4. 군외 : 군 관련 대학, 정부기관 및 유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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