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출판지원 훈령 제29조 (편집디자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모든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출판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편집디자인공정은 출판신청부대로부터 접수된 데이터(서면출력원고 또는 PDF 파일 등)를 기초로 출판목적과 의도에 맞추어 기획하여 글자크기, 배열, 항목구성 등을 디자인, 편집 또는 재편집한다. 다만, 지도는 국방지형정보부대에서 제공하는 파일을 원본 그대로 사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출판지원 훈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국방출판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출판지원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