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출판지원 훈령 제41조 (데이터원고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모든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출판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출판지원단장(편집시스템담당)은 편집디자인 후 생성된 데이터를 재발간 및 참조 목적으로 "생산지시번호, 서식번호"별로 보관하며, 출판물에 번호가 없는 것은 제목으로 보관한다.
②데이터의 보관은 10년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도 및 비밀출판물의 데이터는 보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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