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출판지원 훈령 제35의3조 (군 상징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모든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출판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 상징체계 표준화 및 개발은 각 군으로부터 연간 소요를 접수받아 우선순위 및 개발능력을 고려하여 시기와 용도의 적절성 및 긴급성에 따라 수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연간 소요는 국방출판지원단이 주관하는 각 군을 대상으로 한 출판 관계관 회의를 통해 협의하며, 회의는 연 2회(전ㆍ후반기) 개최한다.
③군 상징체계 표준화 및 개발 절차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군 상징체계 표준화는 연대급 이상의 각 부대별 본부에서 보존하고 있는 원본을 기준으로 해당부대와 협의하여 진행2. 군 상징체계 개발은 필요한 자료를 의뢰부대(서)와 협조하여 수집하고 디자인 콘셉트를 정하여 세부 제작 일정을 수립3. 군 상징체계 시안은 자체 및 요구부대 검증을 통해 최종 확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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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출판지원 훈령 제3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국방출판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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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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