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출판지원 훈령 제51조 (출판장비 획득)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모든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출판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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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출판지원단장은 효율적인 출판지원을 위하여 출판장비를 획득하여야 하며, 획득방법은 매년 중기계획에 장비별 소요예산을 반영, 해당 연도 예산 확정시 임무에 적합한 장비를 획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출판지원단장은 효율적인 출판지원을 위하여 출판장비를 획득하여야 하며, 획득방법은 매년 중기계획에 장비별 소요예산을 반영, 해당 연도 예산 확정시 임무에 적합한 장비를 획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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