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출판지원 훈령 제51조 (출판장비 획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모든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출판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출판지원단장은 효율적인 출판지원을 위하여 출판장비를 획득하여야 하며, 획득방법은 매년 중기계획에 장비별 소요예산을 반영, 해당 연도 예산 확정시 임무에 적합한 장비를 획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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