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출판지원 훈령 제3조 (발행권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모든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출판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출판지원단에서 생산되는 모든 출판물(인쇄물 및 CD, 영상물, 전자출판물, 도면, 스마트퍼블리싱, 3D모델 파일 군 상징체계 파일, 플랫폼콘텐츠 등을 포함한다.)의 발행권자는 다음과 같으며, 그 출판물은 발행권자의 승인 없이 대외로 반출하거나 군 외부기관 또는 개인에게 복사를 위해 제공할 수 없다.1. 국방부본부 : 국방부장관2. 합 참 : 합참의장3.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및 소속기관(이하 "국직부대ㆍ기관"이라 한다) : 발행부대장 및 기관장4. 육ㆍ해ㆍ공군본부 : 각 군 참모총장5. 육ㆍ해ㆍ공군본부 예하 단위부대 : 발행부대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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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출판지원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국방출판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출판지원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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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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