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출판지원 훈령 제26조 (생산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모든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출판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출판물의 생산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책자 및 서식인쇄물의 생산절차 출판신청부대 → 국방출판지원단 출판물 접수 → 편집디자인→ 출력 → 인쇄 → 제책 → 보급ㆍ납품 단, 지도인쇄의 경우 제935정보부대에서 접수하여 지원한다.2. 전자출판물의 생산절차가. 미완성데이터로 의뢰 시 출판신청부대→국방출판지원단 출판물 접수 →원고편집→전자출판→보급ㆍ납품나. 완성데이터로 의뢰 시(영상물 포함) 출판신청부대→국방출판지원단 출판물 접수 →전자출판→보급ㆍ납품
②그 밖의 각 공정별 세부 생산절차는 국방출판지원단 예규로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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