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출판지원 훈령 제11조 (출판업무 분석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모든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출판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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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출판지원단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출판지원 실적을 별지 제2호부터 제4호의 서식에 따라 매분기말 기준으로 작성 및 분석하여 다음 달 30일까지 국방부 인사복지실(인사기획관)로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출판지원단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출판지원 실적을 별지 제2호부터 제4호의 서식에 따라 매분기말 기준으로 작성 및 분석하여 다음 달 30일까지 국방부 인사복지실(인사기획관)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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