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출판지원 훈령 제11조 (출판업무 분석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모든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출판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출판지원단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출판지원 실적을 별지 제2호부터 제4호의 서식에 따라 매분기말 기준으로 작성 및 분석하여 다음 달 30일까지 국방부 인사복지실(인사기획관)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출판업무 분석 보고서(총괄)
■ 국방출판지원 훈령 [별지 제2호서식] | ■ 국방출판지원 훈령 [별지 제2호서식] | ■ 국방출판지원 훈령 [별지 제2호서식] | ■ 국방출판지원 훈령 [별지 제2호서식] | ■ 국방출판지원 훈령 [별지 제2호서식] | ■ 국방출판지원 훈령 [별지 제2호서식] | ■ 국방출판지원 훈령 [별지 제2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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