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출판지원 훈령 제22조 (보안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모든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출판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에서 출판되는 각종 출판물 중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것은 「국방보안업무훈령」 제201조에 따라 출판의뢰 전 출판요구 부대에서 보안담당관의 보안성검토를 받아야 한다. 단, 연구ㆍ개발업무 등 순수학술 및 기술자료는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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