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출판지원 훈령 제32조 (인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모든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출판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쇄공정은 출력공정에서 생산된 인쇄판으로 "생산지시서"에 명시한 수량을 인쇄한다. 소량 다품종, 긴급성 인쇄물의 경우 적시성, 경제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디지털인쇄로 인쇄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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