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출판지원 훈령 제25조 (생산지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모든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출판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출판지원단장은 해당 연도 출판지원계획에 의한 출판신청 여부를 검토하여 "생산지시"를 한다.
긴급소요에 의한 비계획출판물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조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 후 "생산지시"를 한다.
국방출판지원단장은 "생산지시"를 할 때 신청된 건에 대한 재료, 현 생산중인 물량 등 생산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납품요구일에 생산완료가 불가할 경우 출판신청 기관(부대)과 사전 납품요구일을 협의, 조정하여 "생산지시"를 지시한다. 다만, 출판신청 후 신청 기관(부대)의 사정(교정지연, 내용수정 등)으로 출판물 생산이 지연될 경우는 재협의 한다.
그 밖에 출판물 생산지시에 관한 사항은 국방출판지원단 예규로 정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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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출판지원 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국방출판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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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