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출판지원 훈령 제25조 (생산지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모든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출판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출판지원단장은 해당 연도 출판지원계획에 의한 출판신청 여부를 검토하여 "생산지시"를 한다.
②긴급소요에 의한 비계획출판물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조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 후 "생산지시"를 한다.
③국방출판지원단장은 "생산지시"를 할 때 신청된 건에 대한 재료, 현 생산중인 물량 등 생산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납품요구일에 생산완료가 불가할 경우 출판신청 기관(부대)과 사전 납품요구일을 협의, 조정하여 "생산지시"를 지시한다. 다만, 출판신청 후 신청 기관(부대)의 사정(교정지연, 내용수정 등)으로 출판물 생산이 지연될 경우는 재협의 한다.
④그 밖에 출판물 생산지시에 관한 사항은 국방출판지원단 예규로 정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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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출판지원 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국방출판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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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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