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출판지원 훈령 제7조 (출판계획 수립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모든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출판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출판계획 수립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본부 : 국방부본부 각 실장2. 합동참모본부 : 합참본부 부ㆍ실장3. 국직부대ㆍ기관 : 소요부대장 및 기관장4. 육ㆍ해ㆍ공군본부 : 각 군 출판ㆍ인쇄업무 관장 부서장
②국방출판지원단장은 육ㆍ해ㆍ공군의 다음 연도 출판소요를 종합하여 출판ㆍ인쇄예산을 획득, 각 군별로 통보하여 각 군의 출판량을 종합, 출판물 적기지원을 위해 연간 각 군 출판지원계획을 수립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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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출판지원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국방출판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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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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