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출판지원 훈령 제49조 (출판물 보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모든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출판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시와 동일한 보급계통으로 보급한다. 다만, 민간택배 이용 불가 시 국방수송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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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출판지원단은 전시 각 군 요청에 따라 전시전용서식을 생산하여 각 군으로 보급 조치하며 추가 요청시 지속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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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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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출판지원 훈령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국방출판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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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