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출판지원 훈령 제40조 (접수원고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모든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출판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출판지원단장은 출판 완료 후, 접수된 원고는 출판신청부대의 요청시 회송하며, 요청하지 않을 경우 파기할 수 있다.
비밀출판물의 원고는 「국방보안업무훈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반드시 출판신청부대로 직접 인계한다.
국방출판지원단에서 생산된 사본(완전원고)은 출판물 납품 후 출판물보급부서장이 폐기한다. 다만, 비밀은 「국방보안업무훈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세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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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출판지원 훈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국방출판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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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