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22조의2 (쟁점설명기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심조세심판관은 청구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조세심판관회의를 쟁점설명기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주심조세심판관은 청구사건을 쟁점설명기일 대상사건으로 지정한 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쟁점설명기일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청구사건이 제7조 제4항에 따른 S등급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2. 그 밖에 주심조세심판관이 충실한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쟁점설명기일에 개최되는 조세심판관회의는 의결 없이 청구인과 처분청의 의견진술, 담당심판관의 질의 및 당사자의 응답을 실시하고 이후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심리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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