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35조의2 (조세심판통계연보 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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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판원장은 조세심판원 일반현황, 연도별, 세액별, 세목별 청구사건 처리 현황 및 처리기간, 기타 제도 운영 현황 등의 통계자료를 수록한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매년 발간하여 납세자 및 과세관청 등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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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심판원장은 조세심판원 일반현황, 연도별, 세액별, 세목별 청구사건 처리 현황 및 처리기간, 기타 제도 운영 현황 등의 통계자료를 수록한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매년 발간하여 납세자 및 과세관청 등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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