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8조의2 (증거목록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구인이 제8조에 따른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하거나 처분청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경우 증거자료의 명칭, 작성일, 작성자, 입증취지 등을 기재한 규칙 별지 제36호의2 서식의 증거목록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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