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10조 (감사담당자의 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 2024.8.5.>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3년 이상 장기근속한 감사담당자는 희망부서로 전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체감사업무 수행에 드는 활동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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