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21조 (감사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 2024.8.5.>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는 3년을 주기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대상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기를 조정하거나 다른 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6.8.23. 2024.8.5.>
②2차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는 바로 위 상급기관의 감사 시 감사대상기관을 선별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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