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27조 (감사업무의 회피 및 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 2024.8.5.>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0.6.11., 2024.8.5.>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감사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시적으로 업무를 재배정 할 수 있다.
③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여 견책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감사업무에서 영구히 배제된다.
④감사담당자가 감사 직무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감사 직무에서 배제한다.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축소ㆍ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를 한 경우2. 감사담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감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제목개정 20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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