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4조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 2024.8.5.>

1. 조문 원문

청장은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체감사기구를 차장 직속으로 둔다. <개정 2024.8.5.>
청장은 감사담당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권한행사를 보장하고,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장은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사의 독립성ㆍ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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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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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