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40조의2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 20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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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담당관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때에는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의 지원 여부를 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때에는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의 지원 여부를 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8.5.>[본조신설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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