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13조 (자문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 2024.8.5.>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해당 자문위원회 회의를 대표한다. <개정 2024.8.5.>
②삭제 <2024.8.5.>
③자문위원회의 회의는 반기에 1회 이상,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2024.8.5.>
④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청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소집한다. <개정 2019.6.25., 2024.8.5.>
⑤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간사는 자문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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