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12조 (자문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 2024.8.5.>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8.23., 2018.4.3., 2019.6.25. 2024.8.5.>1. 제16조의3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건 중 감사담당관이 자문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제24조에 따른 감사계획의 수립 등 감사 관련 기본정책3. 제40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신청 안건 중 감사담당관이 자문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제43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 건 중 변상명령 및 징계ㆍ문책 처리와 관련한 사항 또는 감사담당관이 자문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제46조에 따른 소속기관 등의 자체감사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6. 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사항7. 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청장이 정하는 주요사항[제목개정 2019.6.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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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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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