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11조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 2024.8.5.>

1. 조문 원문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내외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8.5.>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감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해당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8.5.>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석이 생겼을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8.5.>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1. 자문위원회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2. 자문위원회 위원과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청장은 제12조제4호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처리를 위해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를 해당 안건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6.8.23., 2025.7.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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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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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