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14조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 20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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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23., 2017.3.23., 2017.6.28., 2019.9.9., 2021.10.13.>1. 본청2.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기상청의 소속기관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청 소관 공공기관
②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자체감사 대상기관 이외에 다음 각 호의 법인 및 단체 또는 사무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1. 청장이 직ㆍ간접적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 등2. 청장이 임원의 일부 또는 모두를 임명하거나 승인하는 기관3. 기상청의 업무에 대한 위탁사무 또는 대행계약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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