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29조 (예비조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 2024.8.5.>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사실시 전에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감사반을 보내 예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8.5.>
②제1항에 따라 감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은 요구받은 자료 등을 기한 내에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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